예규·판례
남편은 농업에 종사하고 부인은 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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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남편은 농업에 종사하고 부인은 도시에 생활하다 합가한 경우 귀농주택에 해당여부재일46014-1431생산일자 1996.06.14.
AI 요약
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부 중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내만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시골의 남편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서울의 아내 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부부 중 농촌주택을 소유한 남편은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내만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시골의 남편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서울의 아내 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70세의 여자로서 1968년부터 면지역에서 남편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였으나, 1981. 02. 18일 남편을 제외한 다른 가족과 함께 서울로 전출하여 1983. 05. 05.에 서울에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6. 12. 12.자로 남편이 있는 농촌주택으로 전출하여 거주하고 있음. 이 경우 서울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