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5.12.30.의 개정세법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4조. 10항이 규정은 “1990.08.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라고 신설되어 있습니다.
「산식」
1990.01.01을 기준으로한 ×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1990.08.30 현재의 고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된 가액
※ 산식 중 분모부분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이란 그 직전년도의 등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전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있었던 때를 의미한다고 법리 해석됨.
[질의 1]
다음 예시와 같은 토지등급의 변동이 있은 경우에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정당한지 여부.
토지등급 1990년 01.01. 1987년.01.01 190등급 180등급 |
1987년 01.01 토지등급조정이 있은 후 1990.01.01까지 토지등급조정이 없었음.
갑설 : 1989.01.01에는 토지 등급 조정이 없으므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87.01.01을 의미하는바 180등급 가 정당하다.
(190등급+180등급)/2
을설 : 시행령에서 의미하는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89.01.01.등급을 의미 하는데 1989.01.01.은 등급조정이 없었으므로 1990년 01.01등급이 적용되어 180등급 가 적당하다
(190등급+190등급)/2
[질의 2]
1989년동 01.01.토지등급조정이 있음 후 1990년도에는 토지등급조정이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
토지등급 1987년 01.01. 1989년 01.01. 1991년 01.01. 1991년 01.01. 180등급 190등급 조정없음 200등급 |
갑설 : 1990.08.30의 등급은 1989.01.01 이후 토지등급조정이 없었으므로 1989.01.01의 등급이 적용되고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7.01.01이므로 180등급 가 적당하다
(190등급+180등급)/2
을설 : 1990.08.30의 등급은 1989.01.01이후 토지등급조정이 없었으므로 1989.01.01의 등급이 적용되고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89.01.01의 등급을 의미하므로 180등급 가 적당하다.
(190등급+190등급)/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