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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 직전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재일46014-1434생산일자 1996.06.14.
AI 요약
요지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와 제8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매년 01월 01일에 정기적으로 토지등급가액을 설정하여 토지대장ㆍ임야대장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12.30.의 개정세법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4조. 10항이 규정은 “1990.08.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라고 신설되어 있습니다.

「산식」

 1990.01.01을 기준으로한 ×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1990.08.30 현재의 고세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된 가액

 ※ 산식 중 분모부분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이란 그 직전년도의 등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전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있었던 때를 의미한다고 법리 해석됨.

[질의 1]

 다음 예시와 같은 토지등급의 변동이 있은 경우에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이 정당한지 여부.

토지등급 1990년 01.01. 1987년.01.01

         190등급 180등급

 1987년 01.01 토지등급조정이 있은 후 1990.01.01까지 토지등급조정이 없었음.

 갑설 : 1989.01.01에는 토지 등급 조정이 없으므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87.01.01을 의미하는바 180등급 가 정당하다.

                                     (190등급+180등급)/2

 을설 : 시행령에서 의미하는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89.01.01.등급을 의미 하는데 1989.01.01.은 등급조정이 없었으므로 1990년 01.01등급이 적용되어 180등급 가 적당하다

         (190등급+190등급)/2

[질의 2]

 1989년동 01.01.토지등급조정이 있음 후 1990년도에는 토지등급조정이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

토지등급 1987년 01.01. 1989년 01.01. 1991년 01.01. 1991년 01.01.

         180등급 190등급 조정없음 200등급

 갑설 : 1990.08.30의 등급은 1989.01.01 이후 토지등급조정이 없었으므로 1989.01.01의 등급이 적용되고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7.01.01이므로 180등급 가 적당하다

     (190등급+180등급)/2

 을설 : 1990.08.30의 등급은 1989.01.01이후 토지등급조정이 없었으므로 1989.01.01의 등급이 적용되고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89.01.01의 등급을 의미하므로 180등급 가 적당하다.

                 (190등급+190등급)/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