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를 매매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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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세 면세혜택 여부재일46014-1454생산일자 1996.06.17.
AI 요약
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해당 농지의 양도가 1996. 01.01 이후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01월 부친사망으로 ○○구 OO동 ○○번지 농지(답)을 상속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 1992.8월에 해외이주하였다. 그 이후 친우의 친지들이 현재 이곳에 채소를 경작하고 있다.
○ 만약 현 시점에 이 농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