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66년 02월 22일에 취득한 토지를 1996년 05월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966년 02월 22일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소득세법 제99조및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귱시지가 고시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01.01 기준공시지가 ×
(1990.08.30과세시가표준액+직전과세시가표준액)/2
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이토지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면
가. 1990.01.01 기준 공시지가가 ㎡당 298,000원이고
나. 1990.08.30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01.01.수정토지등급이 168등급이고 1984.07.01.이후의 168등의 토지가액이 ㎡당 @16,100원이며
다. 직전과세시가표준액은 1989.01.01 현재 수정토지등급이 165등이고 1984.07.01.이후의 165등의 토지가액이 ㎡당 !13,900원임
라. 소득세법 부칙 제16조(버률 제2705호)에 의한의제취득시기인 1977.01.01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75.12.12 현재 수정등급이 57등이고
1) 1984.07.01 이후 토지가액이 ㎡당 @81원 이고
2) 1984.06.30 이전 토지가액이 ㎡당 @4,234.9원이며
마. 1966년 02월 22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임대가격 수확량(토지등급)이 40등급(수정전) @302.4이고 1973.11.07 토지등급및 기준수확량설정은 토지등급이 20등(수정전) @15.1원입니다.
이자료를 기초로 하여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면
<적용사례1>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시기인 1977.01.01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가. 1984.07.01이후 토지가액을 기준하면
57등 ( = 81원)
@298,000× = 1,609원(㎡당)
{168등(=16,100원)+165등(=13,900원)}/2
나. 1984.06.30이전 토지가액을 기준하면
57등( = 4,234.9원)
@298,000× = 84,133원(㎡당)
{168등(=16,100원)+165등(=13,900원)}/2
<적용사례2>
취득가액을 실제취득일인 1966년 02월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이때의 임대가격수확량이 40등급(수정전)@302.4원이므로
40등( = 302.4월)
@298,000× = 6,007원(㎡당)
{168등(=16,100원)+165등(=13,900원)}/2
<적용사례3>
실제취득시기는 1966.02.22이나 1973.11.07에 토지등급및 기준수확량이 설정되고 이때 토지등급이 20등(수정전)@15.1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등 ( = 15.1원)
@298,000× =299원(㎡당)
{168등(=16,100원)+165등(=13,900원)}/2
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