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자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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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재일46014-1457생산일자 1996.06.1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지정문화재 또는 전통건조물과 귀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155조 제6항 규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전통건조물"과 같은조 제7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은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이 경우 "귀농주택"은 같은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위"1"에 따르는 것으로서,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지정문화재 또는 전통건조물" 과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05월 귀농을 목적으로 서울 소유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 매매당시 상황은 이러합니다.
○ 당시 본인소유 주택은 3가구이며,
○ 1가구는 서울소재 주택이며 매매 물건입니다.
○ 2가구는 영주시 소재 지방 문화재 입니다.
○ 3가구는 귀농목적으로 구입한 17평 농가 주택입니다.
○ 또한 인천 거주기간은 1968~1971 1993~1995년 까지 거주하였으며 농사를 목적으로 1500㎥의 농지를 1984년부터 소유하였습니다. 귀농목적으로 이주시 5년이상 거주사실이 있으며 농지소유 면적이 990㎥이상 소유하고 귀농주택이 일정규모 이하일때는 귀농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