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자경 농지요건 개정 규정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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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자경 농지요건 개정 규정이 적용 되는 시점 여부재일46014-1497생산일자 1996.06.21.
AI 요약
요지
8년자경 농지요건 개정 규정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형령(1995.12.30 개정분) 제54조에 규정된 8년자경 농지요건 개정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1996.01.01 이후 양도소득세를 최초 확정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당초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시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경정결정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 도시계획법 주거지역 편입일자 1992년 3월 11일
- 농지의 양도(수용)일 1994년 3월 3일
- 농지의 등기부상 취득일 1988년 8월 22일
- 농지의 실지 취득일(세무서에서 확인되었음) 1984년 4월 30일
- 취득일을 1988년 8월 22일자로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3억4천만원
- 취득일을 1984년 4월 30일자로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4억3천만원
- 당초결정(1995. 2. 6.) 취득일을 1988년 8월 22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3억4천만원 결정함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에 양도했으므로)
- 경정결정 현재 취득일자로 1984년 4월 30일자로 하여 추가 고지경정결정 9천만원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 개정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1항에 의하면 주거지역 편입일로 부터 3년 이내 양도로 개정되었고, 동법부칙 3조에 의하면 본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했음.
- 그러므로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보면 8년 자경 감면에 해당됨.(세무서에서도 8년 자경은 인정함.)
[질의]
가. 현재 당초 결정이 잘못 되었으므로 경정 결정하면서 9천만원을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
나. 경정 결정하면서 세액만 추가 표시하고 추가고지는 하지 않는다.
다. 경정 결정하면 1996년 1월 1일 이후 결정하는 것이 됨으로 경정 결정 동시에 전부 취소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