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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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재일46014-1498생산일자 1996.06.21.
AI 요약
요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5년미만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는 그 거래형태가 어떠하던지 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지조사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5년간 임대후 매각하면 100%감면받을수 있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1994.12.00)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제12조 단서와 동법 대통령령 제9조 2항에는 임대의무기간전에도 임대 사업자간에는 매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년간 임대후가 아닌 임대개시 1년이내라도 임대사업자간의 매매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본인이 임대하려고 매입한 주택은 2년여동안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12.5평의 다세대(6세대) 주택입니다. 1년이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매를 한다고 해도 전혀 매매차익이 나올수 없습니다. 이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는지 여부
본인이 확보한 6세대의 주택은 그 주택건설업자와의 개인사정으로 분양이 되지 않아 억지로 매입한 것이며 투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