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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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등급 적용방법재일46014-1521생산일자 1996.06.2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215등급과 210등급 가액을 2로 나눈 금액 (142,500원)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의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6년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개정내용을 보면 ,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시( 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을 2로 나눈 금액을)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질의] 이때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어느 토지 등급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여부
1987.08.01 취득 (190등급) 47,300원
1988.07.01 207등급 108,000원
1989.07.01 210등급 125,000원
1990.07.01 215등급 160,000원
(갑설) 215등급과 210등급 가액을 2로 나눈 금액 (142,500원)이다.
(을설) 210등급가 210등급 가액을 2로 나눈 금액 (125,000원)이다.
(병설) 210등급과 2907등급 가액을 2로 나눈 금액 (116,5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