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취득한 1...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의 적용요건
재일46014-1525생산일자 1996.06.27.
AI 요약
요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3년보유기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양도세 적용은 1가구 1주택일 경우 3년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2) 3년 보유기간산정은 본인이 직접거주와 상관없이 임차한 기간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사례]

 직장 주택조합 아파트로서 공사완료후 준공검사가 나기전 1993.06.01 ○○로부터 동 아파트에 대하여 가입주 승인을 받아 1993.06.05 입주하였으나 입주후 1993.12.00 주민등록표상을 정리한바 있음

 (주민등로 표상 전입일임)

 또한 현 아파트는 1996.03.15 ○○로부터 준공검사를 승인받고 1996.06.00 현재 각 세대별로 등기절차에 따라 등기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중임

3) 이러한 경우 3년 보유기간의 산정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4) 동 사례에 관한 자료 및 기타 양도세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법적조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