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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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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1529생산일자 1996.06.27.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162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이 청산된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 완료 후 증가괸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증가된 면적부분만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09.30 ○○공사로부터 ○○시 ○○번지 ○○필지 단독용지 247㎡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분양계약서상 잔금을 1987.11.30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상 제4조 면적 등의 확정을 실시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던바 1991.04.22에야 대금 정산을 완료하고 1991.05.30에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았습니다.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 여부

 1) 갑설 : 분양계약서상 잔금 약정일인 1987.11.30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2) 을설 : 대금 정산일을 기준으로 할 때 연불계약에 해당함으로 1차 중도금 지급일인 1987.10.29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3) 병설 : 계약서상에 면적 확정 및 정산규정을 두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대금 청산후 완성 확정된 자산이므로 확정이 완료된 1991.04.22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