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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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재일46014-1529생산일자 1996.06.27.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162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이 청산된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 완료 후 증가괸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증가된 면적부분만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09.30 ○○공사로부터 ○○시 ○○번지 ○○필지 단독용지 247㎡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분양계약서상 잔금을 1987.11.30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상 제4조 면적 등의 확정을 실시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던바 1991.04.22에야 대금 정산을 완료하고 1991.05.30에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았습니다.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 여부
1) 갑설 : 분양계약서상 잔금 약정일인 1987.11.30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2) 을설 : 대금 정산일을 기준으로 할 때 연불계약에 해당함으로 1차 중도금 지급일인 1987.10.29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3) 병설 : 계약서상에 면적 확정 및 정산규정을 두고 있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대금 청산후 완성 확정된 자산이므로 확정이 완료된 1991.04.22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