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주택의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주택의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재일46014-1534생산일자 1996.06.27.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의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국세청장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국세청장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기준시가에 의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APT 소유 현황
구 분 | ○○ APT | ○○ APT |
위치 | ○○시 | ○○시 |
평수 | 33평 | 33평 |
분양구분 | 신규 | 재건축조합 |
분양가 | 7,800만원 | 11,500만원 |
등기일자 | 1994.12.00 | 1996.08.00예정 |
거주기간 | 1994.12.00·현재 | 비거주 |
재건축전 APT 가격 | 8500만원 (1994년 주택회사에서 인정가격) | |
조합원 추가 부담액 | 3000만원 (11,500만원 - 8,500만원) | |
재건축전 APT 매입년 | 1979년 |
2) 질의내용 : 1가구 2주택 (상기 아파트 2채) 소유인 경우
가. ○○APT 1996년도 매각시 양도 소득세 산출기준 여부
① 11,500만원 - 7,800만원 인지
② 다른 산출 기준이 있는지
나. ○○APT 1996년도 매각시 양도 소득세 산출기준 여부
① 13,500만원 - 11,500만원 인지
② 13,500만원 - 1979년 매입시 공시가격인지
③ 13,500만원 - 1979년 매입시 공시가격 + 3000만원(11,500만원-8,500만원)인지
④ 13,500만원 - 11,500만원-(8,500만원-1979년 매입시 공시가격) 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