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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매매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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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재일46014-155생산일자 1996.01.23.
AI 요약
요지
귀 문의 경우 토지에 대해 적용할 새로운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토지에 대해 적용할 새로운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양도소득세 산정상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매년 1월 1일을 가격기준일로 하여 시장.군수가당년 6월 30일에 조사를 완료하고 상부기관에 확인을 거쳐 결정한다고 합니다.

[질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보기 전에 토지매매가 이루어진다면 그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및 실제매매될 당시 개별공시지가 관계로 세무당국에 제출할 서류가 어떤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