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요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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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요건의 판단재일46014-1577생산일자 1996.07.03.
AI 요약
요지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지상황이 다른 경우이므로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 2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자경농민 으로서 본인의 집 바로옆에 영농하고 있는 토지중 450평여 지목상 "대지"이나 그린벨트 로서 집은 지을수 없어 농지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토지를 아버님으로부터 증여 받을시 조감법 제 67조 제6항 제7항 제8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