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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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재일46014-1578생산일자 1996.07.03.
AI 요약
요지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귀하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귀하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10.20 다가구(9세대)를 구입하여 현재 본인부부가 살고 있으나 (1년미만 거주) 관리상의 문제점과 금년 10월 은행융자금의 상환 및 기타 9세대의 관리자금의 부족 등 제반형편이 어려워 매각처분하고자 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