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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에 부수되는 축사, 퇴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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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촌주택에 부수되는 축사, 퇴비사, 창고가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1580생산일자 1996.07.03.
AI 요약
요지
농어민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복합주택인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畜舍), 퇴비사(堆肥舍), 및 농기구용 창고등도 농촌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복합주택인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농ㆍ어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畜舍), 퇴비사(堆肥舍), 및 농기구용 창고등도 농촌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1.4후퇴때 온가족이 월남하여 그당시부터 현재까지 신천등 한곳에서 계속 정착하여 오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지상에 흙벽기와 지붕주택 1동과 흙벽돌초가 지붕 창고를 짓고 계속 거주하여 왔음.

 흙벽돌초가 지붕 창고의 용도는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보관 및 추수후 곡물 저장, 비료, 농약등 기타 제반 농용자제를 보관하던 헛간으로 사용중인 전형적인 농가주택으로 타용도로 사용한적이 전혀 없는 건물임.

 이렇게 농사에 필요한 기구를 보관하던 헛간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