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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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재일46014-1583생산일자 1996.07.0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토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면 양도소득세의 50%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소유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토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면 양도소득세의 5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2. 이때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물을 함께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동 산식의 적용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동 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회사가 토지를 구입 국민주택 건축시 토지매매자가 몇%까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 매매자 땅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들어간 땅에 대서는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몇%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건설이 토지 매매자에게 보낸 세액감면신청서(첨부1참조) 15항에 양도세감면액난에 양도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은 세액비율로 32.53%로 명시 했는데 기재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라. 조세감면규칙법 시행규칙 제31조(첨부2참조) 제1항, 제2항, 제6항을 적용한다면 국민주택비율 66.89%와 공공 시설용지비율 25%를 합해서 1/2로 나눈 45.945%를 토지매매자에게 적용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귀청의 의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