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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시행 중에 취득한 재개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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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사업 시행 중에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
재일46014-1584생산일자 1996.07.03.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른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조합원지분을 양수할 때의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주택이 철거된 후에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분을 양수한 자가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른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조합원지분을 양수할 때의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2.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이며, 3.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추가납부한 청산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임.
질의내용

[회 신]

4. 위 "1"과 "3"의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APT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아 래

신규 APT 취득현황 (○○동 ○○지구 재개발 ○○APT)

일 자

내 용

비 고

1994.08월말경

재개발사업 시행 중인 조합원 지분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

(공정 약 80% 가량 진행된 상태로서 종전 토

지만 소유권 이전하고 종전 건물은 현황 멸

실되어 이전미필)

1995.03.30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1995.04.13

가사용 승인(구청)

1995.05.15~31

입주 지정일(조합)

1995.07.22

관리처분에 의한 잔금완납 및 실 입주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