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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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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재일46014-1590생산일자 1996.07.03.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가 선입되어 있더라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개개인의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대표자가 선입되어 있더라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개개인의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문중은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982년도에 회칙을 만들어 문중대대로 내려온 개인명의의 문중재산을 결의에 의하여 1985년도 영○○시 ○○문중으로 등기하고 본 문중의 숙원사업인 재실건립 비석 대보수 등을 이룩하기 위하여 1991년 재산일부를 처분하여 동숙원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질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전회원에 또는 대표 문중대표 양자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