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읍내 ○○동 ○○, ○○,○○,○○,○○,○○,○○,○○번지는 읍내○○동 ○○번지에서 분할된 토지입니다.
위의 토지는 저의 선친가 당숙부가 공동(각자지분 1/2씩)으로 1977년 구입후 지번만 분할돼서 공동소유로 지내오던중 부친의 지분은 (1992년 09월 22일 부친사망으로 홍○○이 상속함)으로 인해 현재 위의 모든 토지는 지분1/2씩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숙1/2, 김○○1/2)
그러나, 현재 토지를 이용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위의 땅중에서 ○○, ○○, ○○번지는 제가 갖고 ○○,○○,○○번지는 당숙이 갖기로 합의하고 (공유물 분할시 평수차이는 ○○번지에서 서로 정리하기로 함) 공유물 분할등기 준비를 하던중 ○○세무소에 문의한 결과 각 토지가 분할돼 있는 상태이고 분할된 날짜가 서로 다르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 현재 ○○번지로 돼있고 등기상 분할되지 않고 251 평방미터 (공시가
측량을 해서 토지 대장만 분번돼 있슴. 272,000/㎡)
○○ 91 평방미터
○○ (1579년 11월 10일 분할) 197 평방미터(공시가236,000/㎡)
○○ (1579년 11월 10일 분할) 135 평방미터(공시가241,000/㎡)
○○ (1994년 04월 15일 분할) 426 평방미터(공시가 70,900/㎡)
○○ (1994년 04월 15일 분할) 236 평방미터(공시가 70,900/㎡)
○○ (1994년 04월 15일 분할) 135 평방미터 (공시가196,000/㎡)
공유물 분할이지만 분할된 각 토지에서 서로서로 양도로 볼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분할되기전에 인덩어리의 땅으로 볼때는 공유물 분할로 되기 때문에 양도세금이 없을것도 같다고 하는등 확실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하는데 이에 귀청의 의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