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매매업의 판매용자산인 주택이 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의 판매용자산인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604생산일자 1996.07.08.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의 판매용자산인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자기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용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판매용자산인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자기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용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의 현주택을 1989년 11월 20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1993년 06월에 질의인외 1명과 동업으로 다세대주택 10세대를 신축하여 2세대는 분양하고 나머지 8세대는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1993년 07월부터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습니다. (조감법 제67조 제3항에 규정한 주택임대신고는 하지아니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1993-1995년까지 신고필)

 가. 금번 질의인의 사정에 의하여 질의인이 거주한 ○○동 주택을 매각코져한데 이 경우 ○○동 주택 (25평)은 조감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임대주택은 사업용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판정대상이 되지아니한다)

 나. 아니면 조감법 제67조 제3항에 규정한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아니하였스며, 또한 조감법 제67조 제1항에 규정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이 되지아니하였스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