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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1605생산일자 1996.07.08.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으로 보아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닌 때에는 당초 소유자별 자기지분의 감소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아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주택조합 등록범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2의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닌 때에는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로 볼 수없으며, 이 경우 당초 소유자별 자기지분의 감소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 ○○번지는 대지면적이 1220㎡이고 건물면적이 1025.86㎡, 2층 421.69㎡ 지하실 182.48㎡)이었으며, 총 16세대(1층 8세대, 2층 8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1979년 09월 14일 신축된 후 너무 노후화되어 비가 새고, 지하실에 물이 고여 난방을 할 수 없어 재건축하기로 결의하고 1995년 11월 30일 살고있던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나. 철거하고 재건축을 결의하면서 주민 16세대는 건축편의상 대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분할된 대지위에 각각 아파트 1동씩을 신축키로 하고, 종전의 ○○번지(면적 1220㎡)를 ○○번지(면적 556.9㎡)와, ○○번지(면적 663.1㎡)로 1995년 12월 31일 분할하였으며, ○○번지 556.9㎡는 주민 16명중 10명이 공유자로, ○○번지 663.1㎡는 6명이 공유자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다. 1996년 2월 21일에는 각각의 분할된 대지에 아파트 14세대씩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중에 있으며 ○○번지에는 주민 10명이 입주하고 나머지 4세대를 분양하여 건축비로 충당하고, ○○번지에는 주민 6명이 입주하고 나머지 8세대는 분양하여 시공사에 건축비를 지분하기 위해 신축중에 있으며 각각의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주민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 본인등은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를 납부코자하는데 위와 같이 토지를 분할함에 따라 한쪽번지의 소유자는 토지지분이 감소(○○호)하였다하여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