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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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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재일46014-1606생산일자 1996.07.08.
AI 요약
요지
1990.05.0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1990.07.23 환지예정지에 대한 잠정등급이 설정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함 종전면적 ×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 취득 당시 시가표주액/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990.05.0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1990.07.23 환지예정지에 대한 잠정등급이 설정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임.취득당시 시가표준액종전 면적x1990.01.01을 기준으로x───────────────한 개별 공시지가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