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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1620생산일자 1996.07.09.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잔금수령일이 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등기가 지연되는 것과 관계없이 당초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01.06 계약금 1,000,000원을 수령하고 1994.01.26 잔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하였습니다. 양도물건은 절대농지로 20여년간 본인이 직접경작하였음이 공부상 증빙이 되나 매수자들이 댐공사로 이주한 농민으로 양도물건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농지전용 신고한 후(1994.04.17) 농가주택 및 창고를 신축(1996.04)하였고, 양도농지를 답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본인은 1994.01.16 잔금을 수령하였는데 매수인(이주민)들이 절대농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1996.06.05자로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 여부

  갑설 :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구하고 실제로 잔금수령일이 양도시기이다.

  을설 :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