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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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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의 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재일46014-1622생산일자 1996.07.0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한 경우라도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10%의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한 경우라도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동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10%의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08월에 부동산처분 1995.10월에 양도세 감면신청(다가구주택(상가포함))이 대상이돼 절차밟아 감면대상 신청 1부는 ○○세무서 1부는 제가 가지고 세금납부원부 금액 (21,819,910원)을 알고 1996.05.26일경 ○○세무서 재산과 1계계원한테 세금감면 자진신고확정자인데 예정부과금액의 10%감면(자진신고자에 한해서 혜택제도) 관계를 문의했으나 직원 답변 : 1995.10월에 감면신청시 세금을 내야 감면해주지 지급은 기일이 지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세금납부기한이 1986.05.31일자니까 제 생각은 감면신청(자진신고)했으니 세금납부시 10%감면 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귀견의 의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