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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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의 예정신고세액 공제 적용 여부재일46014-1623생산일자 1996.07.09.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 규정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08조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정신고가 세액공제의 필요요건인지 보충적요건인지 여부.
갑설 : 필요요건이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때에는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기준싯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이 정당하게 계산되고 자진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함임.
을설 : 보충적요건이다.
자산양도차익계산시 토지및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싯가에 의거 계산함이 원칙으로 되어있고 전산자료에 의거 부동산거래내용을 충분히 확인할수 있으며,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기준싯가에의거 정당하게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10% 세액공제후 예정신고 기한내에 자진납부하였다면 확정신고 자진납부한자와 분명 차등을 두어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