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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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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재일46014-1635생산일자 1996.07.10.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서 정한 제조업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미만의 사업자도 동법 규정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갑설 : 사업개시 1년미만의 사업자도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유 : 1년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감면혜택을 주었던 구조감법시행령 제39조 1항의 삭제(1993.12.31삭제)에 따라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양수도의 경우만을 1년이상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 1년 미만이 사업자도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을설 : 사업개시 1년미만 사업자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