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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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일46014-1637생산일자 1996.07.10.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05.02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살던중 본의 아니게 1991.06.04 도시계획사업으로 나대지의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철거당시 현싯가에도 못미치는 보상으로 인하여 월세로 전전하다 1992.01.17 인근 아파트를 이천만원의 부채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철거지역은 인근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인데다 1990년이후 부동산의 하락으로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해도 매매되지 않던중 1995.05.00 나대지를 양도하였습니다. 그후 1996.05.00 양도소득세 육백여 만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제155조 3항에 의거 과세대상이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