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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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일46014-1638생산일자 1996.07.10.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동 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동 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철거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의 주택을 1978.03.29에 본인 남편의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1987년 사망) 본인 명의로 등기이전(1987.10.02)하여 거주중(1가구1주택) 노후 주택 개량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어 1993.05.27 건축물 말소후 1994.12.29 ○○○에게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으나, 양도 당시 나대지상태로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부과대상임을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과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