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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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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639생산일자 1996.07.10.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질의의 경우 A주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 새로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C주택 취득후 B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세대는 A아파트를 1992년에 사서 1994년에 팔았습니다. B아파트는 1986.08.00에 사서 1996.07.20에 잔금을 받는데 즉시 등기 이전합니다. C아파트를 1995.07.25 사서 이사를 하지 못하고 다른집(D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D아파트는 전세입주임)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