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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1640생산일자 1996.07.10.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그무자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 관할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아파트 신축중에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4860(1995.12.30) 부칙 13조 제2항에 의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직장에서 추진하는 직원주택조합에 1988년 가입하여 1996.05.00에 ○○ ○○동에 전용면적 25.7평의 APT 1채를 분양받아 집을 마련하였으나 개인사정과 자금사정으로 집을 매매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유예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