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하는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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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하는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에 대한 구분재일46014-1643생산일자 1996.07.10.
AI 요약
요지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은 소관세무서장(결정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사용하는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은 소관세무서장(결정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사용하는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내에 상하층 각 24평인 점포 달린 주택(2층건물)을 갖고 있는데 최근 이를 매각코저 합니다. 저는 생업상 시골에 내려와 있을 뿐 주택은 위 건물1개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윗층24평이 주택이고 아래층 24평중 18평은 3개의 점포로 되어있고 6평은 3개의 거실,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평균 6평정도인 점포에 방1개씩 달려 있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6평인 거실3개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