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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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재일46014-1645생산일자 1996.07.10.
AI 요약
요지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인 부(父)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父)에게 부과하는 것임
회신
1.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인 부가 양도하였을 경우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증여자인 부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에게 부과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서 기 납부된 증여세 상당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즉시 본 부동산을 양도하여 매매양도 계약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증여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본건에 과세되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표는 공시지가에 의해 산출되는 것인지, 또는 양도시의 계약서에 의한 실거래가격에 의해 산출되는 것인지 여부
2. 증여 후 6개월 이후에 양도(부동산 등기 기준)시의 경우는 어떠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