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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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양도하는 소득의 과세여부재일46014-1646생산일자 1996.07.10.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므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주택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 분양후 미분양 포함하여 사업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였고, 몇 년후 이 미분양 주택을 분야하였을 경우 사업 소득세와 무관하게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