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된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구분재일46014-1647생산일자 1996.07.10.
AI 요약
요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회신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겸용주택의 현황
[질의] 위의 현황 내용과같이 1층은 점포로 임대하고, 2층은 공부상 점포나 주거시설을 갖추어 주택으로 임대하고, 3층은 주택으로 임대하고, 4층은 양도자의 본인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1) 갑설 : 실지이용 상황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면적이 점포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비과세 됨
2) 을설 : 2층과 3층은 주거용이라도 사실상 임대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양도인과 그가족이 거주하는 주택(4층) 이외의 면적으로 다른목적의 건물에 해당되어 위 1.2.3층 면적과 이에부수되는 안분계산한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