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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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방법재일46014-1650생산일자 1996.07.10.
AI 요약
요지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대금을 청산한날이 취득시기임
회신
1. 이 경우 토지대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된 A토지의 경우는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 12. 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
2. 또한 계약금외 최초부불금 지급일 1994. 1. 1. 이후에 도래된 B토지의 경우는 당해토지를 사용수익 하였는지에 불문하고 계약금외 최초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거이나, 첫회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분양받은 토지
A건)
구분 | 계약 | 1차 | ~ | 12차 | 계 |
일자 | 1991.02.10 | 1991.05.10 | ~ | 1993.04 | 2년2개월 |
금액 | 1,500만원 | 1,100만원 | ~ | 1,100만원 | 1억4천7백만원 |
B건)
구분 | 계약 | 1차 | ~ | 12차 | 계 |
일자 | 1994.02.01 | 1994.04.20 | ~ | 1995.12.20 | 1년10개월 |
금액 | 1,800만원 | 1,200만원 | ~ | 1,200만원 | 1억6천200만원 |
[문의내용]
○ A,B건 토지를 분양받아 토지대금을 완납 현시점에서 양도 하고져 하나,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
(갑설)
장기 할부 조건으로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을설)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