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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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여부재일46014-1652생산일자 1996.07.10.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됨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특별세 시행령 4조 1항 규정중 조감법 63조에 의해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당하는 경우 자경농지는 1년 미만이라도 비과세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1) 갑설 : 양도일 또는 수용일 현재 자경농지인 경우에만 비과세 된다.
2) 을설 : 양도일 또는 수용일 현재 뿐만아니라, 농지취득일부터 양도일중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비과세 된다.
이유 : 시행령 4조 1항 법문상 직접경작한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일 또는 수용일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로 만 국한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