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중인 아파트 취득시기 산정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중인 아파트 취득시기 산정방법재일46014-1667생산일자 1996.07.1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회신
1.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당해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됨. 2.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보유)기간이 3년이 경과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1가구 1주택) 취득(보유)기준을 아래 3설 중 어느 설에 적법한지 여부
※ 참고,재개발아파트가 아직도 준공검사가 되지 않고 만 3 년정도 거주하고 있다.
(갑설)
해당 구청으로부터 가입주 허가가 난 날 부터이다.
(을설)
건설회사 및 재개발조합에 잔금 완납한 날 부터이다.
(병설)
해당 구청에 취득세납부한 날 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