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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이나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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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막이나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 여부
재일46014-1669생산일자 1996.07.1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상시주거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결과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동인동 소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이 경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상시주거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결과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동인동 소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지목건) 1,900㎡, 계사 255.87㎡, 공부상 목조와가 주택 32.89㎡(1948년도 준공)를 소유하고, 양계 부화 및 영농에 종사하였음.사실상 목조와가 주택 32.89㎡는 주거용 목적이 아닌 양계 부화시 종사 직원의 숙소 및 휴식 장소로 사용되어 왔으며, 주택으로서의 기능은 전무한 상태이며 공부상에만 주택으로 되어 있음.계사에 부수되는 건물 (공부상만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축사 관리업무를 하여 왔으므로 주거의 기능은 전무한 상태)은 주택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이때, 3년 이상 거주한 동인동 소재 주택을 양도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