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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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취득시기재일46014-1674생산일자 1996.07.12.
AI 요약
요지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2. 이때 추득시기로 보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공시지가시행일(1990.09.01)이후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누락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의뢰하여 평가된 토지가격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번지 토지를 ○○공사로부터 32,625,000원에 할부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지불후 1차 불입은 동년 11월 9일 납부하였으며 잔금은 1996.05.31 불입하고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위 토지의 매입에 따른 채무로 부득이 1996.07.00에는 매도하려 합니다. 이 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1991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없었으며 1992년부터 공시지가가 결정되었습니다.
○ 이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며 불입금 1차 지불인 때로 본다면 공시지가가 없어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