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인사업자가 공장용건물을 사용인의 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공장용건물을 사용인의 합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인지 여부
재일46014-1675생산일자 1996.07.1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인 사업자가 공장용 부속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숙박업에 공하는 경우의 해당건물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인 사업자가 공장용 부속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숙박업에 공하는 경우의 해당건물은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 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공장부속 건물과 ○○군 ○○소재 주택의 사실상 사용상태를 확인한 결과가 위 2. 에 해당하면 ○○ ○○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골에 조그마한 공장을 경영하는 업주로서 단독세대로 주소는 공장에 두고(사업형편상 주소를 공장에 않두는 경우 불이익받음) 부인및 자녀는 ○○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생활은 ○○에서 하고 공장은 공장장(처남)에게 맡겨 경영하고 있으며, 공장에 주택은 없고 사원들 숙식할 수 있는 기숙사로 건물3층에 조그마한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 주택보유 현황

번호

주택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양도일 용도

1

○○도 ○○ ○○

1988.09.00

1995.02.00

주택

2

○○도 ○○군 ○○

1990.06.00

현재 보유

취득시부터 여인숙(여자들이몸을파는곳)으로사용함-면사무소확인서첨부가능

○ 위 ○○도 ○○ ○○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위 주택중 ○○도 ○○ ○○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왜 않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