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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1701생산일자 1996.07.18.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1990.12.31개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해자산의 양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년도에 동사무소 청사 건립을 위하여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동청사 건립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않은 개인 소유토지를 1991.11.25(계약체결일 1991.11.23)매입하고, 본건 양도 행위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1992.01.24 같은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던바, 본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의사를 통지함

[질의내용]

 동청사 건립을 위하여 개인소유토지를 토지수용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적용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