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동 일반상업지구내 일정지역에 10년~30년전부터 취득하여 기거해온 영세민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과 노후불량한 윤락가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상업용 시설 면적이 50%이상으로 신청서가 반려되어 토지, 건물주를 임원으로하여 당회사를 설립하였고 당사와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과 1차 제소전화해조서(○○지방법원 ○○자○, 1991.11.15)와 2차 제소전화해조서(○○지방법원 ○○-○,1991.11.02)판결에 근거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후 기존에 거주하던 지주들에게 토지ㆍ건물(1):아파트(2.11)의 비율로 대물교환(토지ㆍ건물은 평당380만원으로 평가함)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 1991.03.27 주택조합 설립 인가신청
2) 1991.04.02 주택조합 설립 인가신청 반려
3) 1991.06.11 법인설립
4) 1991.05.15 건축심의 제출
5) 1991.11.05 1차 제소전 화해조서 판결
6) 1991.11.30 1차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접수
7) 1992.02.27 1차 시장개설 허가 신청서 제출
8) 1992.05.12 시장개서 허가 신청서 반려
9) 1992.08.31 2차 시장개설 허가 신청서 제출
10) 1992.10.19 시장개설 허가 내인가
11) 1992.11.02 2차 제소전 화해조서 판결
12) 1992.12.10 1차지상 건축물 철거
13) 1992.12.21 공사 가계약 체결
14) 1993.02.13 2차 지상 건축물 철거
15) 1993.04.27 2차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16) 1993.12.06 건축 심의 신청
17) 1993.12.15 교통영향평가 심의 필증 수령
18) 1994.01.25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19) 1994.03.30 3차 교통영향 평가 신청 및 심의 필증 수령(재심의)
20) 1994.03.31 건축허가서 수령
21) 1994.04.12 공사 착공
제소전 화해약정에 의하여 1995.05.22 ~ 1996.05.30 까지 토지의 미정산대금은 상가,아파트 분양 대금과 교환 정산키로 하고 건물이 기멸실되어 토지마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당해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당사와의 제소전화해판결 제7조(갑의의무)6,7항에 의거 제소전화해조서 별표건축물을 이주완료 및 착공전까지 건축물의 철거 의무사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고(1992.12.10~1993.02.13)이주하였고 위 사항의 사업진행에 시일이 흘러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1995.05.22부터 1996.05.30간에 걸쳐 당사는 건물이 멸실되어 토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제소전화해약정서를 부동산 (토지 및 건물)매매특약으로 보아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은 모두가 1세대 1주택으로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