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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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인지 여부재일46014-1736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중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번지 206.5㎡를 ○○공사(이하 ○○○)와 1994.05.11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3년간분할 납부)분양받고, 할부금을 불입하던중 자금조달이 어려워 권리의무 승계 계약에 의해 ○○○에게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만 받고 양도하였습니다.
토지대장상에 기록된 토지구획정리 완료일은 1995.02.10이며 권리의무승계 계약일은 1996.04.15이고 당초 ○○○의 잔금 납부일은 1997.05.11입니다.
이와같을때 양도세 신고 여부
1)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보아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권리의무 승계 계약시 이미 토지구획정리완료된 상태이므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며 취득시기는 1995.02.10 이고 양도시기는 1996.04.15 이므로 실제거래가액으로 양도세 계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