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서 농어촌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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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재일46014-1737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함)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 1항 1호에 의한(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8항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었을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유,무를 알고자 합니다.
* 참조
가. 양도 당시 토지는 잡종지로서 자경농지가 아닙니다.
나. 양도일 : 1996.04.18
다. 취득일 : 1973.04.26
라. 예규(재일46014-3484, 1994.12.30) 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