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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사유 발생이후 취득한 주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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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 발생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1739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사유 발생이후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사유 발생이후 취득한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양도한 아파트의 전후사정이 다음과 같을 경우 구 소득세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항 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 1988.11.00 ○○읍 ○○리 전세거주

 2) 1987.05.00 ○○구 ○○동에서 사업

 3) 1991.02.00 사업장을 ○○구 ○○동으로 이전

 4) 1992.03.00 ○○시 소재 아파트계약

 5) 1992.05.00~1994.10.00 사업장인근 ○○시에 전세거주

 6) 1994.10.00 아파트 완공입주

 7) 사업장 내왕 너무힘들어 1995.08.00 동아파트 양도

 8) 양도후 현재 사업장 인접지역에 거주

  가. 갑설 : 과세 대상이다.

   이유 : 1991.02.00 사업장이 옮기기전에 아파트 계약했거나 소유 상태였다면 사업장 이전으로인한 주거이전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아파트구입(계약) 이전에이미 사업장 이전하였으므로 이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을설 : 비과세 대상이다.

   이유 : 사업장 이전으로인한 주거이전의 경우 부득이한사유로 규정한 법적 취지로볼때 아파트를 구입한 시점이 사업장이전보다 빠르냐 늦느냐 하는것은 상관할것이없고 이경우에도 부득이 처분 할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비과세가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