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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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요건재일46014-1740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조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된 경우 새로운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조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와 아들(23세 미혼)(주민등록사 동거인) 각각 주택 1채씩을 소유하고 있는 1가구 2주택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차를 두고 2채 모두 매매하였으며 또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채씩 주택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상 매매한 날자와 매입한 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매매일자 : 1996.06.20
2)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8년소유) 매매일자 : 1996.07.25
3) 아버지가 주택을 매입한 날자(소유주택을 매매하기전 매입하였음) : 1996.06.20
4) 아들(당23세) 주택을 매입한 날자 : 1996.08.10
[질의] 위 사항 중 2)의 아버지 소유 주택을 매매한 것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2)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 매매일은 1996.07.25이고, 매매전 매입한 날자는 1996.06.20입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되었기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