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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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재일46014-1743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것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교환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의 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및 같은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것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교환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의 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자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한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못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3. 귀 질의 2)의 경우 개인간의 토지 교환시에는 감면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교환현황
구분 | 교환전 | 교환후 | 비고 | ||||
지번 | 면적 | 소유자 | 지번 | 면적 | 소유자 | ||
대지 | ○○ | 539㎡ | ○○○ | ○○ ○○ | 390㎡ 149㎡ | ○○○○○○ | |
대지 | ○○ | 162㎡ | ○○○ | ○○ ○○ | 162㎡ | ○○○ | |
○ 상기 ○○○는 건물이 있는 ○○번지를 1990년도에 매입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할려고 하였으나 진입도로가 없는 관계로 건축을 할수 없게되자 본인(○○○) 소유인 ○○번지 일부와 ○○번지와 교환해줄 것을 1992년도부터 제의하였습니다.
본인은 처음에 교환제의를 거절하였으나 수차에 걸쳐 교환제의를 ○○○의 입장이 너무도 딱한 입장이고 해서 교환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증절차를 걸쳐 ○○번지일부인 45평과 ○○번지 49평을 상대방이 아무 대가 지급없이 1995.11.02 일자로 교환을 하였습니다.
[질의1] 상기 ○○번지 일부인 45평과 인접된 ○○ 번지 49평을 아무 대가 지급없이 교환한것이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것인지 여부 및 부과된다면 관련법규정및 산출기초, 부과시점, 납부기한, 가산금적용등의 여부
[질의2] 대지일 경우 교환시 양도세부과 면제 및 감면대상일 경우가 있는지 여부 및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