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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일46014-1747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12.09 ○○시 ○○구 ○○동 ○○번지 대지 211.8㎡와 건물을 양도하고 소정기일내에 세무서의 검증을 받아 양도세를 자진납부하였음

○ 1년후인 1995.12.00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세추가고지를 받고 문의한바 1990.08.00 이전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고지하는 내용이었음 (납부함)

○ 본토지는 1988.09.30 ○○○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인바 구획정리사업 미확정으로 토지대장과 등기부미비상태에서소유권 이전이 불가하였고 사권행사도 불가한상태에서 1990.03.12에 토지대장 등재와토지등급이 최초로 설정되고 1990.10.1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음

[질의] 이와같은 취득과정을 본인이 환지미확정 상태에서 매수한 1988.09.30을 취득시점으로 공시지가를 계산, 양도세를 부과한 법적근거와 또한 1990.03.00 이전에는 토지대장과 등급이미설정상태이며 공시지가 계산의 적법한 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