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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건설 건축물 취득시기
재일46014-1756생산일자 1996.07.24.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으로 문의의 경우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들의 주택을 스스로 건설하는 조합주택은 위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으로 문의의 경우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들의 주택을 스스로 건설하는 조합주택은 위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가사용승인일은 구분되는 것이며, 귀 질의 “가”의 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기간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조합은 1989.04월 결성후, 동년 07월 ○○구 ○○동 ○○번지 일대 3600평을 90억원에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1990.09.25 ○○구청으로 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조합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었음. 그후 사업지 주변의 수많은 민원(민원해결비용 25억원)을 마무리 짓고 1993.06.01자로 ○○구청으로부터 가입주 승인을 받아 입주를 하게 되었으나 본인은 입주금이 모자라 1993.12.09까지 있다가 시공사인 ○○건설에 잔금을 낸 후 전세를 주고 직장근처인 ○○에서 전세를 얻어 현재까지 살고 있음. 늦은 감이 있으나 1996.03.15자로 ○○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필을 받아 현재 세대별로 건물등기를 마치고 토지등기를 하고 있음.

○ 이제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위 주택조합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가. 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은 보유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동기간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 경우에도 해당 하는지.

 나. 임차를 주어도 3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3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사용검사 필증교부일은 우리 조합의 경우 가사용 승인일을 지칭하는 것인지

 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가사용승인일과 관계없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날고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다를 경우 어느 날을 기준으로 아파트 취득일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