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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산을 1년이내에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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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재일46014-1760생산일자 1996.07.25.
AI 요약
요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취득,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에 따른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인 부가 양도하였을 경우에 부담할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증여자인 부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3.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서 기납부된 증여세 상당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6. 05. 09일 아래의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 일자 1996. 05. 09., 면적 96㎡, 공시지가 2,500,000, 금액 216,000천원

 - 공시지가 증여일 ㎡당 2,250,000원, 변경후(1996.07월) 2,100,000원

 위 부동산의 매수 희망자가 있어 6개월 경과후 (1년미만)인 1997. 01. 31일 위 부동산은 5억원에 양도코자함.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